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
1. 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ㅇ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 제4항 제11호 및 제12호)
-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 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 전 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제정 및 시행
ㅇ 제정ㆍ공포일 : 2021년 3월 30일
ㅇ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상세 내용 보러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알림 마당>-<입법 및 개정>
※ 전자관보 바로가기 :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법령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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