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ㅇ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광설비의 연료전지설비 중 ,
보조설비의 변경공사 등 인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제정 및 시행
ㅇ 제정ㆍ공포일 : 2021년 4월 1일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첨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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