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 허공의 관심사 ◈/▷전기·소방· 통신감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허 공 2021. 6. 26. 06:21

1. 개정배경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정, ‘16. 1. 29)하여 시행되었으나, 

- 고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전점검 등 현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ㅇ 이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를 비롯하여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 대체, 절연내력 측정은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완화 등(안 제3조제2항) 

ㅇ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주기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점검사항의 제목 신설(안 제9조)
 
ㅇ 고압 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을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ㅇ 정전점검을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안 제3조제2항) 

ㅇ 정기검사 시 안전관리 기록 제출 개선(안 제6조제3항) 

ㅇ 전원품질분석 측정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 

ㅇ 기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1.04)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및 내용을 반영하오,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등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개정 관련 주요내용 안내.hwp
0.03MB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전문).hwp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