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정, ‘16. 1. 29)하여 시행되었으나,
- 고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전점검 등 현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ㅇ 이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를 비롯하여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 대체, 절연내력 측정은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완화 등(안 제3조제2항)
ㅇ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주기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점검사항의 제목 신설(안 제9조)
ㅇ 고압 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을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ㅇ 정전점검을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안 제3조제2항)
ㅇ 정기검사 시 안전관리 기록 제출 개선(안 제6조제3항)
ㅇ 전원품질분석 측정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
ㅇ 기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1.04)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및 내용을 반영하오,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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