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설비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 해소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별지 제9∼15호 서식)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3,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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