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ㅇ 상주협의회에서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전기안전확보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협회는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위탁 선임제도 개선을 추진
2. 추진경과
ㅇ ‘13. 09. 01 : 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ㅇ ‘16. 06. 07 : 이인영 의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ㅇ ‘17. 08. 21 :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시설물관리업자의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시설물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상시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용안정성 개선(안 제73조제2항제2호)
ㅇ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재판절차 과정에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8조)
4. 향후계획
ㅇ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난 ‘16년 6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범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포함하도록 별도 추진
ㅇ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인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5. 의견제출
ㅇ 동 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회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시방법 : ①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 ② 입법예고 바로가기 → ③ <법률안명>에 전기사업법 입력 → ④ 실명으로 회원가입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7V0S8S2E1Y0E8X4A6T5X4V2X6X7
6. 내용문의
ㅇ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 법제도1팀(02-2182-07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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