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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임제도 개선 관련,「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허 공 2018. 3. 27. 19:53

1. 추진배경

 

상주협의회에서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전기안전확보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협회는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위탁 선임제도 개선을 추진

 

2. 추진경과

 

ㅇ ‘13. 09. 01 : 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ㅇ ‘16. 06. 07 : 이인영 의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ㅇ ‘17. 08. 21 :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시설물관리업자의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시설물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상시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용안정성 개선(안 제73조제2항제2호)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재판절차 과정에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8조)

 

4. 향후계획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난 ‘16년 6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범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포함하도록 별도 추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인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5. 의견제출

 

ㅇ 동 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회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시방법 : ①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 ② 입법예고 바로가기 → ③ <법률안명>에 전기사업법 입력 → ④ 실명으로 회원가입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F7V0S8S2E1Y0E8X4A6T5X4V2X6X7

 

6. 내용문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 법제도1팀(02-2182-07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출처 : 허공의 휴유정사
글쓴이 : 허공 (虛空)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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