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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 왜 필요한가

허 공 2018. 3. 27. 19:52


장정숙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관계 법률을 통해 분리발주가 법제화돼있는 만큼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도 시급하다는 것.

◆소방시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 총력”=소방시설공사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 2003년 남경필 의원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지난 2013년 이명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2014년 이찬열 의원이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분리발주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현재 보고된 바 없다는 게 소방시설협회 측 설명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의 공사 분리발주 비중이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협회가 지난 1월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의 공사발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137건의 공사 가운데 93.8%에 해당하는 2943건을 분리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건은 통합발주했으나 공사의 기술‧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대한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적용한 사업이었다.
소방시설협회는 공공건축물 건설사업에서 94% 수준의 분리발주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결과, 더 안전성이 확보된 공사가 수행되는 실정인 만큼 왜곡한 분리발주 입법화 반대 주장은 허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최근 어수선한 정국 탓에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웠다. 소방시설공사업계는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도 사실상 법안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연말쯤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리발주 입법화와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8000여 소방시설업계와 9만여 소방기술자들이 한 마음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소방시설협회의 설명이다.

◆분리발주 입법화 통해 신뢰성 확보해야=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제도 개선과제에도 분리발주의 필요성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소방시설의 시공기술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인 만큼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발주로 인한 하도급 방식은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분리발주를 통해 하도급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하도급시 일정액을 차감하는 관행으로 인해 열악한 공사비로 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품질 자재와 비전문 인력 등을 사용하는 만큼 부실 소방시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소방시설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종합건설사가 통합발주로 건축물 공사를 수주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적게는 53% 수준까지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최저가 입찰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소방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초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에서처럼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오작동을 이유로 방재시스템을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경제논리로 생각해 왔으며 이 같은 틀 속에서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만 확보하고 확률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왔다”며 “안전에 관한 규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제부터라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법적 환경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
글쓴이 : 秦始皇帝[申鉉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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