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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허 공 2018. 3. 27. 19:51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지난 6월 27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처분청 통지 규정 신설 등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는 기술자 변경신고시 적용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을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에도 소속 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지난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페이퍼컴퍼니 확대를 우려하는 민원에 따라 조치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는 소재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사용함에 따른 전기공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발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일원화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임에도 그 이전에 협회에 재무제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하여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제재 및 영업정지가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거짓실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계 질서 구현을 위한 조치입니다.
동 입법예고는 8월 7일까지 42일간의 업계 의견수렴 후 올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
글쓴이 : 秦始皇帝[申鉉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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