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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 기준 완화 두고 업계 '찬반 논란'

허 공 2018. 6. 2. 08:48

 

공동주택 감리 기준 완화 두고 업계 '찬반 논란'

 

공동주택 감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산업부 방침을 두고 전기설계·감리업계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1300여개 업체 중 약 10%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감리업자의 선정 기준이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민원과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산업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PQ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만점기준을 60% 수준으로 낮추고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후 다른 입찰참가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업체 1300여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130여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과도한 실적제한이라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또 주택건설공사 이외 설계·감리의 경우 2003년 법 제정 이후 2006년과 2012년, 2015년까지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적을 완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 행정예고가 마련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400세대 기준으로 연면적이 약 6만㎡라고 따져볼 때 감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업체 실적인 30만㎡ 이상이 있어야 만점이다. 이는 기준 면적에서 500%를 충족해야 하는 과도한 실적제한”이라며 “현 기준으로 인해 신생 중소업체뿐만 아니라 10~20년 이상 된 감리 업체도 시장 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업체들은 ‘업무 수행 능력’과 실적 충족을 위한 ‘저가 입찰’ 등을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세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가 수주로 이어져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시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업계의 장기적 발전과 권익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5월 23일(수) 11:04
게시 : 2018년 05월 23일(수) 18:06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