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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신청 하는 방법.

허 공 2018. 4. 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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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국토해양부 / 주택토지실 / 국토정보정책관 / 지적기획과 
   
민원성격 등록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분할신청  수수료 분할후 1필지:14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사무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관계법제도

 

지적법(제19조) 지적법시행령(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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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9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연락처 : 02-2110-832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분할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확인

 

 

 

결 재

 

 

정 리

 

신청인에 통지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

○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첨부파일

토지(임야)분할신청

 

 

전원의향기 : http://cafe.daum.net/pok0025 

 

 

 

 

 

 

 

출처 : 전 원 이 야 기 (전원주택, 농특산물)
글쓴이 : 산골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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