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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8.2대책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허 공 2018. 4. 3. 11:14

부동산 8.2대책이 발표 되면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귀농.귀촌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시골에있는 주택부분은

어찌해야 할지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다른 곳은 몰라도 횡성군에 대해서 만은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1세대가 2003.8.1 ~2017.12.31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선 일반주택 보유 → 후 농어촌주택 보유 → 선 보유한 일반주택을 선 매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 농어촌 주택의 요건 (횡성군의 경우임)

       ▶ 대지 : 660㎡

      ▶ 주택면적 : 150㎡

      ▶ 취득연도별 기준시가

          2003.8.1 ~ 2007.12.31일 까지 취득 : 7천만원이하

          2008.1.1 ~ 2008.12.31일 까지 취득 : 1억5천만원이하

          2009.1.1 이후취득 : 2억원이하

      

     ◈ 선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후 농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주택의 읍,면,시지역이

         아닌 곳에 농촌주택이 소재해야함.


2.그외에도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되었을 때 : 종전 주택을 새집 취득일로 부터 3년안에 팔게될경우

      ■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 상속 당시 소유하던 주택을 먼저 팔때는 비과세, 상속주택을 먼저 팔때는 과세함.

      ■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을 때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음.

      ■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 혼인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상으로 8.2부동산 대책으로 궁금해 하시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건이니 자세한 부분은 해당지역의 읍,면 사무소나 세무소 등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 원 이 야 기 (전원주택, 농특산물)
글쓴이 : 강원 이여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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