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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는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허 공 2023. 2. 23. 08:40
  • 입력 2023.02.22 11:04
기자명송연순 기자 yss830@daejonilbo.com

"노동권 보장" vs "불법 파업 조장" 엇갈려
국회 본회의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전망

 

 

여당 위원들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 이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사잔=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여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 발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수면 위 급부상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라는 말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회사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됐다. 한 시민이 시민들이 힘을 합쳐 손해배상금을 해결하자는 편지를 언론사에 보냈는데, 당시 노란봉투에 47억 원의 10만 분의 1인 4만 7000원이 담겨 있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간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노동권 보장" vs "불법 파업 조장"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적시해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노동쟁의' 범위 또한 넓혀 그동안 불법으로 판단되던 쟁의 행위 일부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의 쟁의만 허용됐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 근로조건을 이유로도 쟁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으로 넓어졌다. 개정안은 특히 노조법 3조와 관련,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손해 배상 의무자를 구별해 그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를 사람별로 일일이 따져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불법 파업 조장을 우려한다.


◇ 야,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높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위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으로, 야당이 다수다. 하지만 환노위와 달리 법사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의석 현황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합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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