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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안전관리지원팀 | 2022-06-22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32768Byte) | |||||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 주요내용 ㅇ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제13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ㆍ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제20조제2항 개정) ㅇ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표5 개정) □ 개정 및 시행일 : 2022년 06월 22일 첨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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