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안전관리지원팀 | 2022-05-06 | ||||
(전자관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pdf(82144Byte)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37376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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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21.12.21)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ㅇ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ㅇ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ㅇ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등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ㅇ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주소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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