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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년내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시장 활성화"

허 공 2022. 1. 28. 13:59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01. 28. 11:00 
 

공사 공공성 강화·민간시장 확대..824억원 규모 사업량 민간으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 시기가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을 당초 계획보다 단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당 사업을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와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을 활용해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총 정원 3163명 가운데 517명(16.3%)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시장 경쟁자로 인식해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규모의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되면서 연간 45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350억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사의 대행업무 인력 517명은 5년후 59명까지 줄고 같은 기간 부문 매출도 연간 45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까지 축소가 예상된다.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사 인력은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 신기술 분야(ESS, 신재생 등) 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 될 예정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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