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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 |||||
법제연구팀 | 2022-01-24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안.hwp(270336Byte) | |||||
1. 개정 이유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3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3. 개정 및 시행 - 개정ㆍ공포일 : 2022년 1월 21일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첨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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