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신은현 기자 승인 2022.01.26 10:11
“전 세대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관리사무소장)
“낮에 비어 있는 집은 한밤중에 점검하라는 소리냐.”(관리직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아파트 세대 연1회 점검을 의무화해 1일부터 시행한 데 대해 공동주택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은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아파트가 전기안전 점검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자체 점검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는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 A아파트 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2,800세대가 넘는데 전기과장(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은 1명뿐”이라며 “하루에 10세대씩 방문 점검한다고 해도 1년 내 완료하기 어려워 한마디로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관리직원도 “요즘은 코로나19로 입주민들이 방문자를 꺼리는 분위기고 평일 낮에는 빈집이 많다”며 “한밤 중에 점검하라는 소리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소장은 “새 제도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점검을 위해 1,000만원가량의 장비를 구입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소장은 “아파트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경남 거제 D아파트 전기과장도 “위탁을 맡기면 추가 비용이 들고 전기과장이 모든 세대를 점검한다면 다른 업무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리 현장에서는 “추가 업무를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결국 관리비가 오르게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관리 종사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고시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과장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1,000세대가 넘으면 세대별 전기점검 업무 부담이 확실히 커지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세대 내 점검 의무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의무가 없는 세대 내 관리까지 관리주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대 내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책임이 전기안전관리자와 소장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주관은 “개정 직무고시는 이해당사자간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작년과 올해 초 정부에 거듭 전달했으며 규제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허공의 관심사 ◈ > ▷전기·소방· 통신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때 자체감리 허용…비용 절감 (0) | 2022.02.03 |
---|---|
산업부 "5년내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시장 활성화" (0) | 2022.01.28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0) | 2022.01.26 |
석탄·천연가스 가격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전망…한전·발전공기업 대규모 적자 ‘사면초가’ (0) | 2022.01.17 |
소방법 전면개정,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 (0)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