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첨부 : 법률제18602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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