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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01.01 시행) | |||||
법제팀 | 2021-12-22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hwp(188416Byte) 직무고시 개정 관련 Q&A(산업부 보도자료).hwp(34816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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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ㅇ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안전기반 확보를 위한 점검방법, 점검항목 및 서식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2. 추진경과 ㅇ ‘21. 07. 01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의견 제출 요청(21개 시ㆍ도회, 상주ㆍ대행협의회) ㅇ ‘21. 07. 23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건의안 제출 ㅇ ‘21. 12. 22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ㅇ ‘22. 01. 01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3. 주요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점검항목, 점검기록표 서식 신설(안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별지 제9∼15호 서식) * (월차점검)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신설 * (연차점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대행 제외) 4. 관련문의 : 법제팀(02-2182-0741~3)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2. 직무고시 개정 관련 Q&A(산업부 보도자료)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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