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 받았는데 상속세 1억.."집 팔아 세금내야 하나"[금융SOS]
염지현 입력 2021. 10. 10. 08:00 수정 2021. 10. 10. 08:21 댓글 548개
'부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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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OS]
최근 부친을 여읜 40대 직장인 K씨는 세무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다락같이 치솟은 집값이 원인이었다. 부친이 7~8년 전에 5억원 정도에 산 서울 마포구 인근의 A아파트(84㎡)가 2019년 8억9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5억원을 넘어섰다.
오른 집값에 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대출을 끌어서 서울 외곽에 7억대 아파트를 산 그는 상속받은 집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까지 됐다. K씨는 “세금 고지서가 밀려드는 기분”이라며 “6개월 안에 현금 1억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파트 상속세 시뮬레이션해보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산가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최근 크게 늘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다. 그동안은 전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상속공제(5억원)를 받으면 세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78억원으로 12억원에 육박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리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속세 낼 돈(재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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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몸값은 ‘시가로’ 평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다. 1억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그만큼 상속재산은 ‘몸값’이 중요하다. 아파트는 ‘시가’로 따진다.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6개월간 유사한 아파트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한다.
사례 속 K씨의 경우 실거래가 15억6000만원인 A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로 1억185만원을 내야 한다. 만일 모친도 이미 돌아가셔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는다면 상속세는 2억5220만원으로 2.5배 불어난다. 7일 양경섭온세그룹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금융재산을 제외한 아파트 상속세만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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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부족하면 연부연납 활용
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양경섭 세무사는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헐값에 파는 사례가 있다”며 “이보다 5년간 나눠 갚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
상속받은 집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때 상속받은 집부터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 세무사들은 “팔 때는 세금(양도세)뿐 아니라 부동산의 미래가치도 함께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양도세는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부터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 세율(6~45%)을 적용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78억원으로 12억원에 육박한다. 사진은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최근 집값 급등 등으로 상속세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과세체계 점검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된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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