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입법국회 에너지법안 수두룩...與 절대다수 의석에 처리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02 17:09 수정 2020.11.02 17:22:1
에너지관련발의안 | 대표 제안자(소속정당)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더불어민주당/한무경(국민의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가안)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국민의힘) |
수소산업육성법안 | 윤영석(국민의힘)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하면서 수북이 쌓인 에너지분야 법안의 처리 전망이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최근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담은 주요 법안의 처리와 관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 한전공대 설립,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전력부문 다양한 법안들이 이미 상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천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8.1기가와트(GW), 발전설비 비중 40%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여당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개편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에너지정책의 ‘합리화’를 촉구하며 강력 제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 탈원전·탈석탄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빠르게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야당의 입법 견제 수단이 마땅찮아 여당 독주의 부실 졸속 법안의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에너지관련 법안은 3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지원 법안으로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당 김정호 의원도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담은 법안의 연말 발의를 목표로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측은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발전사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국에 산재한 5개 화력발전사를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 ▲한수원을 원전과 폐전 전문기업으로 변신 ▲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통합 일원화다.
김 의원은 당시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문제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에서 이에 대해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한전 사업 관련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다.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지목한 것이다.
송 의원은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이 현행 법상 건축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시설 건축과 내년 9월 나주혁신산단에 준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를 임대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긴다. 1단계 공사구간인 연면적 3만1000㎡ 규모의 본관동 가운데 4000㎡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 우선 착공을 들어가고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도 임대교사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산자중기위원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안과 수소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시설 주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햇다.
수소산업육성법안은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계획기간 10년을 5년 단위로 두 차례 나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이나 의원들 모두 에너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주요 법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국정과제임은 물론 세계적 추세인 만큼 큰 반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해도 너무 막무가내"라며 "한전의 경영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필요성 자체도 분명치 않은 대학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강행하는 것인 상식적이지 않다. 한전의 신재생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다. 송배전망과 발전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이 직접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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