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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위해 전기계 총력 ‘다짐’

허 공 2021. 2. 10. 14:30

전기관련 단체장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제28차 회의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16일 28차 회의 갖고 올해 안 국회 통과 결의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16일(월) 21:28 게시 : 2020년 11월 16일(월) 21:39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기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 회장(고문), 김세동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사무총장),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은동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 이진우 전력전자학회 회장, 신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이상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9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재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신산업의 육성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전기산업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전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으로 구분된 전기에 관한 법률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관 협의회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등 전기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기산업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기단체총연합회(약칭 전단연) 출범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전단연은 지난 2012년부터 전기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돼 오다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많은 단체장들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계도 건설처럼 단체총연합회를 만들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과거와 달리 전기산업은 ICT와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연관 분야도 다양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전기기술, 시공, 전선, 전력전자, 조명,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기 관련 단체들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다만 누가 전기업계를 대표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대상과 조직구성, 재원조달방안 등을 놓고는 기관 간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비쳤다.

일부 기관장들은 “기관별로 규모와 재정 상태가 다른 데다 기존 단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상위의 기관을 만드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외부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계는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