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전기안전관리자 지위 보장・의무 정립 등급제 등 전기안전 제도적 기반 강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밀양과 제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전기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감축을 위 해 많은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우선 소방청,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7 만2000개 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38만2000여동 수준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기, 가스, 기계 등 설비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과 박물관 등 화재안전 대책 마련과 차량용 소화기 의 무 설치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추진됐지만 업계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역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밀양‧제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와대 차원에서 전기안전관 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부터다.
글_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의 전기안전 감축 대책 마련 지시에 발맞춰 지난 2016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이 대표발의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16년 업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발의와 관련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산업계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소통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성공적인 법안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업계의 목소리 를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법안이 최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 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만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7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전기와 관련된 운영 및 사업을 주로 하는 전기사업법 상에 명시된 전기안전에 관한 내용으로는 제대 로 된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7조와 8조의 내용을 따로 뽑아내 안전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게 된 것. 이 같 은 점은 기존 김정훈 의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내용은 이밖에도 업계에서 피부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담긴 만큼 보 다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자문기구 설치 ▲전기안전공사 에 대한 공동주택 등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 ▲전기안전 등급제 도입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인 전기안전등급제의 경우 그동안 전기설비 점검 뒤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던 방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등급을 마련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전기설비의 노후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환경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마련, 고장‧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 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등급제는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 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안전지원협의체를 구성,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제도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시범도입 정도에 불과했던 등급제의 도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점검에서는 노후 전기설비가 운영환경이 열악한 곳에 설치됐어도 당장 고장이 없어, 사용하는 데 지장 이 없다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를 취하는 사후 조치 식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기안전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배·분전함 설치상태와 노출상태 ▲먼지·분진·가스 발생환경 ▲기름때·먼지·분진 고착 유무 ▲분전함 내연성 재료 사용 유무 ▲업종·용량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판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더라도 화재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전기설비 안전 대책을 더 마련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게 하 는 동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다만 전기설비의 점검‧검사 기준을 전기안전공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내용은 해결되지 않은 쟁점 이다. 현재 대한전기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중복되기 때문에 업계가 혼란을 겪 을 수 있다는 것.
◆전기안전관리자 애로 해소에 ‘눈길’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들이 겪어왔던 애로가 해소될 전망 이다. 새 법안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에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과 보호에 대한 내용이 신 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지위 향상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 한 고시’(이하 직무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직무고시 도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찬반 여론이 갈렸다. 직무고시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이 부족해 오히려 목을 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흔히 전기과장으로 불리며 아파트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80~90% 정도가 위 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일하며 보통 1~2년 정도의 계 약기간을 두고 일하는 사실상 임시직이어서다.
직무고시상 점검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파트에 이 같은 장비가 구 비된 곳도 거의 없을뿐더러 이 같은 비싼 장비들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 약직인 안전관리자들이 결재받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무고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 혹은 아파트 입주민대표 등이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 안전관리자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안전관리자가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 법안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설비의 수리나 개조,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사업자 혹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아울러 이 같 은 조치요구를 이유로 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조항까지 마련해 효용성을 한층 높였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신설 이후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관리자들의 애 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 수수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기안전관리 업계의 오 랜 숙원이었던 수수료 법제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대안입법? 단독 처리?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업계는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정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상 임위 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처리 형태를 지 켜보고 있다.
업계는 정석대로 서로 다른 두 법안을 병합해 대안입법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 김정훈 의원 법안을 계류상태로 둔 채 새로운 법안만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 임위를 옮긴 상황일 뿐 아니라 기존 법안이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새로운 법안만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작성자 전기설비
'◈ 허공의 관심사 ◈ > ▷전기기술인협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산업발전 갈 길 바쁜데 업역 침해 논란 ‘웬 말’ (0) | 2019.12.04 |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가시권 놓여 (0) | 2019.12.04 |
‘질량-전류-온도-물질량’ 4개 기본단위 20일부터 정의 바뀐다 (0) | 2019.05.20 |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화재예방 한계 드러나” (0) | 2019.05.01 |
윤한홍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전력 정책 경제적 평가 대국민 공개토록” (0) | 2019.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