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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전력 정책 경제적 평가 대국민 공개토록”

허 공 2019. 5. 1. 21:39
윤한홍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전력 정책 경제적 평가 대국민 공개토록”
윤한홍 한국당 의원(제공: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22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만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또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연도별 비용, 전기요금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등 정부의 전력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해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에의 영향을 국민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 : 2019년 04월 23일(화) 17:09
게시 : 2019년 04월 23일(화) 17:09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