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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허 공 2018. 3. 27. 19:50


5월 30일부터 통합된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뤄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했고, 교육교재와 프로그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과정 개설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올해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돼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
글쓴이 : 秦始皇帝[申鉉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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