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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보행자 녹색불'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허 공 2022. 1. 12. 06:28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 입력 2022. 01. 11. 20:27 수정 2022. 01. 11. 21:30 
 
 
 
 

[앵커]

오늘(11일) 팩트체크에선 '우회전 차량의 통과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지금은 사실로 여겨져도 앞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팩트체크를 맡은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기자]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4가지 경우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중에서 일시 정지를 언제 해야 될지 앵커에게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시 정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둘 다 이 보행 신호 녹색입니다. 하나는 보행자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앵커]

두 상황 모두 다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이어서 가봅니다.

[앵커]

틀렸나요?

[기자]

다음 장면입니다. 둘 다 보행 신호가 적색입니다.

하나는 적색 신호에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색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앵커]

일단 오른쪽 사진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니까 서야 될 것 같고요. 왼쪽은 차량이 먼저 아닌가요?

[기자]

앵커, 일부 틀린 게 있습니다.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이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 물론,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전에는 그냥 가도 됐습니다.

정지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도 이거는 안 바뀝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 인도 위에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건넜거나 반대편에서 막 건너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멈춰야 할 상황이겠죠.

[앵커]

당연한 거겠죠.

[조재형/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이전이나 이번에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멈추는 거 없이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이건데요.

보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가도 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보이면 건너려고 할 수도 있으니 일시정지하고 안전하면 지나가야 됩니다.

[앵커]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원래부터 안 됐습니다. 착각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 앞으로 엄격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하면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다, 이렇게 명심을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저렇게 신호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기자]

차량은 보행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면 바로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 10명 중의 1명은 우회전 차량과 부딪혀서 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앵커]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되죠?

[기자]

네.

[앵커]

지금은 사실이어도 앞으로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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