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안내 |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
○ 교육과정별 대상 및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교육 과정 | 교육 대상자 | 교육주기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3년마다 1회 이상 (前 교육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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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위반자 벌칙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8호 및 10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2. 교육훈련 편성
○ 교육비 : 105,000원(중식 미제공)
○ 교육과목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 → 교육안내 참조
○ 접수일시 : '22. 1. 6(목) 14시부터
○ 교육시간 : 21시간
과정명 | 교육시간 | 비고 |
Ⅰ과정 |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 21H |
Ⅱ과정 |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 21H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신청) |
Ⅱ과정-대행분야 |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 |
Ⅱ과정-태양광발전분야 |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 |
Ⅱ과정-ESS분야 |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 |
Ⅱ과정-풍력발전분야 |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 |
Ⅱ과정-기계분야 | 집체교육 21시간(3일) | |
Ⅱ과정-토목분야 | 집체교육 21시간(3일) | |
Ⅱ과정-집체 | 집체교육 21시간(3일) | |
특별과정 | 집체교육 12시간(2일) + 온라인교육 9시간 | 21H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2년도 1월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며, 2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교육신청
○ 결제방법 : 신용카드(계산서 발행 불가),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14일 이내 입금)
※ 개인카드 결제 시 소속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 요망
4.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PC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온라인 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 → 교육 수강
○ 모바일 :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mcyedu.keea.or.kr) → 로그인 → 강의실 바로가기 → 교육 수강
○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수강 가능하며, 집체교육 전까지 온라인교육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5. 교육 취소 및 환불규정
○ 교육취소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접수확인 → 환불 신청
○ 환불규정
- 전액 환불 : 교육시작 8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교육시작 1~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2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교육시작 이후 또는 온라인교육 20%이상 수강 후 취소한 경우
※ 인터넷 환불 신청 불가한 경우 :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교육관련서식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
6. 기타사항
○ 교육 당일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무단이탈 및 대리출석은 미이수 처리
○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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