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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안내

허 공 2022. 1. 6. 06:51
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안내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

 ○ 교육과정별 대상 및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교육 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前 교육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자 벌칙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8호 및 10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2. 교육훈련 편성

 

 ○ 교육비 : 105,000원(중식 미제공)

 ○ 교육과목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 → 교육안내 참조

 ○ 접수일시 : '22. 1. 6(목) 14시부터

 ○ 교육시간 : 21시간

 

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Ⅰ과정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21H
Ⅱ과정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21H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신청)
Ⅱ과정-대행분야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Ⅱ과정-태양광발전분야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Ⅱ과정-ESS분야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Ⅱ과정-풍력발전분야 집체교육 8시간(1일) + 온라인교육 13시간
Ⅱ과정-기계분야 집체교육 21시간(3일)
Ⅱ과정-토목분야 집체교육 21시간(3일)
Ⅱ과정-집체 집체교육 21시간(3일)
특별과정 집체교육 12시간(2일) + 온라인교육 9시간 21H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2년도 1월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며, 2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교육신청

 ○ 결제방법 : 신용카드(계산서 발행 불가),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14일 이내 입금)

  ※ 개인카드 결제 시 소속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 요망

 

4.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PC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온라인 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 → 교육 수강

 ○ 모바일 :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mcyedu.keea.or.kr) → 로그인 → 강의실 바로가기 → 교육 수강

 ○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수강 가능하며, 집체교육 전까지 온라인교육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5. 교육 취소 및 환불규정

 

 ○ 교육취소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접수확인 → 환불 신청

 ○ 환불규정

- 전액 환불 : 교육시작 8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교육시작 1~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2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교육시작 이후 또는 온라인교육 20%이상 수강 후 취소한 경우

※ 인터넷 환불 신청 불가한 경우 :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교육관련서식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

 

6. 기타사항

 

 ○ 교육 당일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무단이탈  대리출석 미이수 처리

 ○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공문] 2022년도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대상자 교육실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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