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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지역에서의 민원과 단속나온 공무원 대처방법

허 공 2021. 5. 25. 06:29

도시지역과 달리 시골은
그동안 공무원의 융통성에 너무 익숙했던 지역입니다.

시골지역 공무원 대부분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학연, 지연 등등으로 인간관계가 엮여 있어 '내로남불' 법대로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아버지 친구분 집 보일러실 불법 증축한 거 철거하시라고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일러실 철거해서 원상복구하고
수백만 원 들여 증축 허가받고 다시 보일러실 설치하라고 얘기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건축물 관련 불법도 이웃 필지들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행정처리 기준 융통성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이 계속되었네요.

법은 있는데
합법으로 보일러실, 파고라 지붕 덮기 등등으로 증축 신고를 하면
공사비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기에
공공연하게 불법 증축이 행해진 곳이 시골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공무원들도 학연, 지연에 따른 인간관계 때문에
법으로 크게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 이웃에 큰 피해가 없다면?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의 행정업무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말보다 서류로 일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구두로만 '좋게~ 좋게~' 이웃간의 싸움 말리는 중재자 역할이 아닌
서류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행정처리가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근거서류를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집 짓고 사는 과정에서
주변 이웃의 민원으로 단속 공무원이 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무난한 대처방법이 될까요?

시골지역의 민원발생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했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민원이든, 아니든, 주변 이웃에게 내가 불편을 줘서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이웃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돈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으며
밉든 곱든 이웃이기에 직접 해결하려고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으니 그냥 법으로 해결하고자 민원 접수를 한 것입니다.

서면이든, 전화상으로든 민원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은 현장에 나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경찰관은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그냥 넘어가기란 어렵습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민원인에게 구두든 서면이든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민원에 따른 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현장(내 집)에 나온 경우
법규 문구상으로 확실하게 이웃의 민원이 억지 민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천상 단속나온 공무원, 경찰관에게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로남불'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 단속 나온 공무원에게 반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억지민원엔 법으로 불법이 아님을 증명하시면 되지만
불법을 근거로 단속 나온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내로남불' 식 항의를 하시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득 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보일러실 불법 증축에 따른 단속이 나온 경우
벌금이 법에 000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단속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순순히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철거 원상복구 동의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철거하시고 사진찍어 보내주세요.라고 하며 경고 조치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철거하더라도 최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정말 밉보이면 법으로 정한 최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도 하고
정상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주기도 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단속 나온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법으로 확실하게 내가 불법이 아님을 증명하실 수 없다면

" 이런 일 가지고 단속하러 나오시다니? 누가 민원을 넣었데요? 참 야박하네~ "
" 민원 넣은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요. 빨리 조치하고 사진 찍어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 일부러 나오시느라 고생했는데 시원한 냉커피라도 한잔 드시고 가세요~ "

라고 속은 불편하지만 웃는 낯으로 얘기하며 단속나온 공무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네요.
단속 나온 공무원도 즐거울 일이 없는 단속 행정업무 처리과정이니까요.

피할 수 없다면 두말하지 마시고
바로 수긍하고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경고조치 수준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처방법은
불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주변 이웃으로부터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것입니다.

집짓기 전 민원예방은 간단합니다.
공사차량 드나들면서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이웃분들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하면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 불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미리 한마디만이라도 해두신다면 건축과정에서의 민원 최소한 한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찮고 쑥스러워도 집짓기 전 미리 이웃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미리 해주시는 과정을 하지 않고
' 법대로 내 땅에 내 집짓는데 웬 참견이야? '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웃분들이 정말 착한(?) 분들이길 바랍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집짓는다는 것
'억지 민원과의 전쟁이란 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테지만
시골은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혹여 불법행위를 해서 단속 나온 공무원이 있다면
바로 인정하시고 최소한의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전주인이 불법 증축한 보일러실일지라도 단속에 따른 조치는 현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출처 : 도담채 주택전문 현장관리인

글쓴이 : 일은전문가 원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