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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날아가는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허 공 2021. 4. 18. 05:40

계약 파기 시 날아가는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는다.부동산 거래 자체의 금액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본 계약 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식으로 부동산 계약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일 뿐인데, 가계약금이라는 별도의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일반 계약금과는 다르게 인지하여 만일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 심지어 계약의 효력까지 그대로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과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민법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제생활은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는데 계약도 이에 해당한다. 즉 가계약금도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다.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이다. 또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단지 매물을 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한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나 녹취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이마저도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은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가계약을 통해 받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은 고민 후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가계약금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격해지면 충분히 법정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계약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지불될 수 있기에 불합리한 절차라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가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가계약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에 속지 말고 진짜 계약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현장관리인 남여모집- 위반 건축주 5천만 원, 관리인 50만 원 벌금

 

 

 

2017년 2월 4일 시행령 건축공사비 5천만 원 이상하는 곳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현장관리인을 건축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 현장 관리인 위반 시 벌금 ◈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라도 현장관리인 1인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건축주의 승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위 내용은 윤영환 변호사님의 블로그 내용 중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건축주나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시고 위법한 일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추세가 남자 여자 건축 자격증을 따려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인이 직업에 대한 전망이 밝고 남녀 누구나 퇴직 없고 건강만 하면 나이 먹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고수익이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자본금 없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하고 현장 관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일할수 있고 시간이 자유로우며 현장에 준비만 해놓으면

시간이 많고 얼마든지 개인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입니다.

 

그런데 현장관리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건축주나 현장관리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맹점이 있고

건축주는 이 현장관리인이 경력이 있는지 성실한지 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담채 주택에서는 전국적으로 현장관리인 직업을 원하거나

현장관리인이 필요한 건축주를 연결해주고

또한 현장관리인이 현장에 투입이 됫을때 순조롭게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교육을 시켜서 건축주가 걱정 안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관리인 하려고 자격증을 땃는데 막막하잖아요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고 설령 지인을 통해 일자리가 생겼어도

경험이 없어서 현장에 허수아비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 현장관리인 등록을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도담채 주택에 오셔서

현장관리인 게시판에 등록을 하시고 도담채주택 정석 시방서를 공부하세요

그런 성의가 보이는 분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망설여지시지요?

주택건축현장에 여자가 과연 일할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정석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나

감시하고 시공한 자료를 건축주에게 보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80~90년대 강남의 미모의 복부인들이 많았습니다.

땅 투기가 끝나자 강남에 개인주택을 지어서 팔고 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모의 복부인 나이 때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시절 건축은 인간 막장이었고

노가데 무식하고 대화가 욕인 그런 상황에서도 복부인들은 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설현장은 건축인이고 전문가들입니다.

욕하지도 않고 프로들입니다 지금이 훨 여자분들이 현장관리인 하기에 좋습니다

여자라서 건축현장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소지자 현장소장(현장관리인) 취업하기
①. 자격 : 국가 건축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이수증은 안됩니다)
②. 나이 : 20 ㅡ 70세까지

 

☆. 현장소장 노무비 책정 기준 (궁금한 것은 도담채 주택에서 지원)

①. 월 2~300만 원 - 국가 건축 자격증 소지자 및 정석 시방서대로 시공감리, 공정관리
(현장에서 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시방서 시공 여부 확인 후 현장 사진 촬영)

 

②. 월 3~400만 원 - 자격증, 시방서 감리 가능, 현장경험자, 현장 30% 시공 가능자
(자재수급 및 산출, 현장일지 인터넷 카페에 게시 가능자)

 

③. 월 4~500만 원 - 자격증, 시방서 감리 가능, 현장경험자, 현장 50% 시공 가능자, 자재 산출 가능,
(기초~마감까지 감리감독과 공사 진행을 건축주 신경 안 쓰이게 완공할 수 있는 자)

☆.③ 정도면 도담채 주택 지사장이나 건축주 협력지원 현장에 공사를 맡긴다.


●. 현장관리인 등록하기 https://goo.gl/forms/tbVKsundXYGjh6843

 

현장 관리인 해당 건축 자격증 표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출처⇒현장관리인 전문& 도담채 주택전문

 




출처 ⇒ 도담채 주택전문 현장관리인

출처 : 도담채 주택 목조 전문 현장관리인

글쓴이 : 도담채 주택 원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