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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6월 11일 시행

허 공 2021. 3. 13. 09:51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6월 11일 시행

등록 : 2020-06-15

 

-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0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ㆍ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시행된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하여 기존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이상의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는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지난해 이훈 의원은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19.12.10. 공포되어 ’20.6.11. 시행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6.9. 공포되어 ’20.6.11. 시행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단순공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부 고시)이 ’20.6.8. 공포되어 ’20.6.11.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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