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막에 대한 농지법 조문 정리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보통 수도권 지방에 전원주택 부지가 200평에서 1,000평 사이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농막을 설치하여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준비 단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 농막을 중고로 매각하거나 작업실로 사용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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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공장에서 제작해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럭에 실어 이동하고 있는 농막.
전원주택을 지를 계획으로 이숙자씨는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에 밭을 구입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부담됐고, 또 섣부른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자들이 많아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한 채 구입해 설치했다.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을 옮겨 탈 생각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
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않고 20㎡까지 설치할 수 있고 취사나 샤워시설도 가능.
예전에는 농막의 주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비용 들어도 제대로 된 집 선택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라면 200만원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지붕을 씌우고 단열을 제대로 하면 가격은 달라진다. 간단한 주방시설이나 바닥난방 등을 하여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은 20㎡(6평) 크기에 900만~1,500만원 정도한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대부분 별도다. 주택 내부에 배선공사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부터 수도와 전기 등을 인입하는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싼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단열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주말주택처럼 쓸 계획이면 단열에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글 : 김경래 리포터 / 사진 : 전원지기 |
[출처,다음부동산:전원지기http://cafe.daum.net/pok0025]
양주 진산 불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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