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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삼청교육대

허 공 2018. 3. 31. 16:02

원문자료출처: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B2%AD%EA%B5%90%EC%9C%A1%EB%8C%80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다. 첫 목표는 20,022명으로 정해졌으나, 파출소, 경찰서들 사이의 경쟁이 붙어 후에는 머리 숫자 채우기 식으로 검거가 진행됐다. 군·경 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만명을 넘었다.[1]

이후 검거된 사람들은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 과정을 거쳤으나, 심사 과정에서 검거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곳은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 조치되었다. 이중 B, C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이었다.

A급: 폭력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 폭력배/깡패의 조무래기, 상습폭력, 실형 2범이상, 흉기소지, 강도, 절도, 밀수, 마약현행범.
군사재판
B급: 기타 정치/경제 폭력배, 상습도박, 사기꾼, 계획폭력, 불량써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이 있는 전과자.
4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4주 순화교육
D급: 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훈방
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시검문시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다.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도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인계된 39786명이 군에 인계될 무렵에는 39742명으로, 44명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삼청교육대는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과 장군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간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동시에 '시범 케이스'로 무작위로 골라낸 훈련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가지 않았다.

B급 10016명은 이후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즉 노역에 동원됐다. 이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다.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 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군부대에서 운용되는 삼청교육대 이외에도 초·중·고교내의 불량학생 소탕 및 교내에서 일어날수 있는 민주화 열기를 꺾기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판 삼청교육대인 화랑교육대가 경주 화랑수련원에서 운용되기도 했으며 이는 당시 청소년 수련원같은 시설들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사망자는 57명으로 병 36명, 구타 10명, 총기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이다. 사병[4] 가운데서는 폐염증, 폐렴 9명, 급성심부전증 7명, 기도폐쇄 4명, 복막염 3명, 간경화증 3명, 뇌출혈 2명, 그리고 뇌암, 궤양성대장염, 폐기흥, 소장폐쇄, 폐결핵, 심내막염 및 전색증, 만성심부전증, 장관내출혈이 각각 1명이다.

노태우 정부 당시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접수된 추가건수에 따르면, 군부대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 노태우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건 단체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됐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리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관련영화&드라마

빛과 그림자 (MBC)
자이언트 (SBS)
제5공화국 (MBC)
모래시계 (SBS)
나비(영화 2003년 )

 

참고자료

1.삼청교육대

http://modoos.tistory.com/entry/%ED%8E%8C-%EC%82%BC%EC%B2%AD%EA%B5%90%EC%9C%A1%EB%8C%80

2.삼청교육대 못지않은 화랑교육대 얘기

http://blog.daum.net/ckagkr/47

 

 

 

 

 

 

 

 

 

 

 

 

 

 

 

 

 

 

 

 

 

 

 

 

 

 

 

 

 

 

 

 

 

 

 

출처 : 부산촛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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