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월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 공표
대행 계약금액 산출 기준 첫 마련·업계 혼란 해소
전기안전 대행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대행대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확산·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 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제정·공표된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일명 대행대가가 현장에서 계약금액 산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대행대가’로 통칭하는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은 빌딩 등 시설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행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업계는 이전까지 품셈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의 대가 산정 및 계약 체결 시 관행적인 계약 협의 등 ‘임의의 기준’에 맞춰 품을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계약 금액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업계 안팎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는 게 업계 측의 전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근거해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체결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고시를 살펴보면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기준 금액은 설비규모별로 저압과 고압 및 특고압 등 2개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에 용량별로 사업대가와 월 점검횟수 등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해당 기준 적용 시점인 올해 1월 이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량에 따라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기준 금액을 반영해 대행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 진행 중인 대행용역의 경우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대행대가 기준 금액에 맞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준금액은 저압설비 중 가장 작은 용량인 50kW 이하의 경우 월 사업대가는 13만9404원으로 산출됐다. 최대인 저압 500kW 이하의 대행대가는 34만5004원이다.
고압 및 특고압설비는 100kW 이하 23만3303원을 시작으로, 용량에 따라 대가가 상향된다. 가장 큰 4500kW 이하 사업대가는 396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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