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전기설비의 사고(차단기, 전선로, 변압기)시 기존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긴급 변경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산울산지역본부에 연락(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검사현장에서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용전검사를 먼저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시행(공문 : 23.08.2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득이한 공사의 검사업무처리 방법 변경알림(문서).
부산시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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