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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아파트 마련해줘라" 아버지 유언에도 유산 혼자 차지한 큰형

허 공 2021. 7. 9. 07:1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예시. 유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써서 특정해야 하고,

유언 내용을 정리한 뒤 날짜와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조선DB

“어머니가 낡은 주택에서 지내기 힘든 상황인데,

형은 본인 집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못 하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방송된 사연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형,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을까.

 

사연자 A씨는 “30여 년 전 아버지는 주택을 짓고 세금 문제로 큰형 명의로 등기를 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본인 집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상속할 마음이 없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집은 나와 어머니가 평생 일군 것이다. 세금 문제로 등기를 큰아들에게 올리는 실수를 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큰형의 부인이 발작 증세를 보였다.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집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큰아들에게 전화로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하지만 이후 형 내외는 어머니 찾아뵙기를 소홀히 하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형은 집에 대해서는 제게 말조차 못 하게 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계단이 있는 노후한 주택에 지내기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집을 처분해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A씨는

“아버지의 말을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유언자의 이름과 연월일 없는 녹음파일, 효력 없어”

강효원 변호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해당 녹음 파일은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법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녹음하는 연월일을 밝히고,

유언 내용과 이해관계 없는 증인 2명이 “유언이 정확하다”고 말한 내용까지 확인돼야 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아버지가 전화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도 없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다.

유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써야ㅜ하고 유언 내용을 정리한 뒤 날짜와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녹음파일, 명의신탁 증거는 가능…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해야”

다만 해당 녹음파일이 아버지가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집 소유자는 아버지가 된다”며 “그러면 이 집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남 역시 일부 지분만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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