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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춤추기⋅ 사우나등 일부 허용현 거리두기 2주 연장...

허 공 2021. 3. 14. 13:59

.사우나⋅콜라텍 춤추기 등 일부 허용

전미옥 / 기사승인 : 2021-03-12 11:10:21

 

5인 사적모임 금지 유지...단, 돌잔치 업체는 운영 허용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간 연장한다.

다만 거리두기 피로 해소 등을 위해 목욕탕 사우나 운영 허용, 돌잔치 전문점 제한 완화 등 일부 수칙은 완화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안정화를 위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 거리두기 단계가 완료되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다소 완화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자 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월 6~12일) 418.3명으로, 전주(2월 27일~3월 5일 371.9명)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구체적으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하며, 전국에 시행 중인 ‘5인 사적모임 금지’를 지속 적용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전 지역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수도권 지역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시설 6종은 22시 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22시 영업시간 제한, 목욕탕 내 세시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목욕실과 발한실 외 공간은 마스크 착용 등이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준수를 전제로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례로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 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영유아 동반 시_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반장은 "최근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족모임은 가능한 직계, 가능한 작게 가급적 식사나 음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시설운영자께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숙지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