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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귀농 필수 - 농지취득 정보 안내

허 공 2021. 3. 4. 09:28

귀촌 귀농 필수 - 농지취득 정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의 취득요건, 농지구입 시 고려할 사항 등 농지의 구입에 관한 사항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로 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주로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이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준 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농지를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요즘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발급 읍면의 단체장 확인만 받으면 된다.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 소유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는 농지소유규모가 3만 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농지는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1,000㎡ 이하였던 부지는 그대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투리 농지의 이용가치가 더 커졌다.

농지 구입 가능면적과 구입시 고려사항

■ 농지구입 가능 면적
-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 농지구입시 고려사항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

-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구입

 

■농지은행이란
-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

■ 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 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납 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사업 :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타 전업농 등에 매도 · 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축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 ㈀ 농지임대수탁은 2005년 10월,
㈁농지매도 수탁은 2006년 1월,
㈂경영회생지원 농장 매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

■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

■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수탁 :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농지매도수탁 : 소정의 농지매도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소정의 농지 등 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증명 내역, 농지ㆍ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이용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농어촌종합정보포탈시스템(http://www.nongchon.or.kr)의 농지은행 메뉴 또는 네이버에서 농지은행을 검색하여 접속 후 거래 상담, 거래신청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 가까운 한국 농촌공사 담당 지사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