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후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화재을 재발을 막기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새로 제정했다. 주요 내요을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하도록 했다.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2 제천·밀양 참사 막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신설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 2020.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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