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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허 공 2022. 5. 7. 07:4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관리지원팀 2022-05-06
(전자관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pdf(82144Byte)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37376Byte)
1. 개정 이유
 정부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21.12.21)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등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주소 : ()30118, 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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