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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안내
허 공
2021. 3. 6. 21:3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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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알림 마당-입법 및 개정
www.keea.or.kr/head/wno/getWNO01R02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