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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19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

허 공 2021. 2. 7. 14:30

19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제19대 우리협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자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본방안

ㅇ 이번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으로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21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선거는 정기총회 1일전에 권역별로 사전투표 합니다.

21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 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지시, 방침, 권고 등) 등에 따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 전 사전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는 권역별로 총회 1일전 14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고, 총회 당일 총회 장소에서 개표 후 발표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득표자 확인을 위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의 권역은 서울권(서울강원제주), 경기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절차 진행시 선관위원장의 역할은 해당 권역별 선관위원이 대신한다.

후보자는 권역별로 후보자의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에 대해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사전 투표, 개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사전투표 일시 : 2021. 2. 24.() 14:00 ~ 15:00

정기총회 일시/장소 : 2021. 2. 25() 11:00 /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100명 이내로 행사 예정

 

3. 사전투표 장소

ㅇ 서울권 : 중앙회 회관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강원, 제주)

ㅇ 경기권 : 중앙회 교육관 (경기, 경기남, 경기북, 인천)

ㅇ 충청권 : 충북도회 사무실 (대전세종, 충남, 충북)

ㅇ 영남권 : 대구시회 사무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동, 경북서)

ㅇ 호남권 : 전북도회 사무실 (광주전남, 전북)

 

 

4. 후보자 등록

ㅇ 등록대상 :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ㅇ 등록기간 : 2021. 2. 5.() 09:00 2. 9.() 18:00 (협회 근무시간에 한함)

ㅇ 등록장소 :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국, 중앙회 회관 5층 기획관리처)

ㅇ 등록방법 : 방문 등록에 한함

ㅇ 등록서류 등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선거운동원 신고서(협회서식)

이력서(상벌사항 포함, 자유양식)

사퇴확인서(정관 제30조의21항에 의한 협의회-·도조직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해당자에 한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 접수자(선관위 간사)가 확인 후 반환

-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인쇄(캡처)하여 제출) - crims.police.go.kr

-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 - egdrs.scourt.go.kr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중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인쇄(캡쳐)하여 제출) - www.kcredit.or.kr

기탁금 : 입금계좌 (우리은행 154-04-108539, 예금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회장 입후보자 : 3천만원

- 감사 입후보자 : 7백만원

-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금되어야 유효함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5.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 선거일(사전투표일) 전일 24시까지

ㅇ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행위, 징계사유, 당선무효 사유 등을 참고하여 선거운동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ㅇ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도회장, ·도부회장, ·도회운영위원, ·도회감사

- 대의원

-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 정관 제30조의21항에 의한 협의회(·도조직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

 

ㅇ 정관 제9, 11, 16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사람,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으며, 입후보 자격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2에 의거 유효투표수 중 득표율이 20%이상인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득표율이 20%미만이거나 후보등록 후 사퇴, 또는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전액 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귀속됩니다.

 

ㅇ 대의원 1인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2중으로 추천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회장 후보자는 같은 시·도회에 소속된 대의원 중 1/2을 초과한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ㅇ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의 검수를 받고 협회 홈페이지에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홍보물의 규격은 회장 후보자는 A4 8면 이내, 감사 후보자는 A4 4면 이내로 합니다. 홍보 일정 및 방법은 접수된 후보자께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ㅇ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으로 합동소견발표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총회시 소견발표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소견발표 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시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5분 이내)

 

ㅇ 후보자 등록서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에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2-2182-0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