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19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
제19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제19대 우리협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자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본방안
ㅇ 이번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으로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21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선거는 정기총회 1일전에 권역별로 사전투표 합니다.
제21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 ①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지시, 방침, 권고 등) 등에 따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 전 사전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는 권역별로 총회 1일전 14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고, 총회 당일 총회 장소에서 개표 후 발표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득표자 확인을 위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 사전투표의 권역은 서울권(서울‧강원‧제주), 경기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전투표 절차 진행시 선관위원장의 역할은 해당 권역별 선관위원이 대신한다. ⑤ 후보자는 권역별로 후보자의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에 대해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사전 투표, 개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사전투표 일시 : 2021. 2. 24.(수) 14:00 ~ 15:00
※ 정기총회 일시/장소 : 2021. 2. 25(목) 11:00 /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100명 이내로 행사 예정
3. 사전투표 장소
ㅇ 서울권 : 중앙회 회관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강원, 제주)
ㅇ 경기권 : 중앙회 교육관 (경기, 경기남, 경기북, 인천)
ㅇ 충청권 : 충북도회 사무실 (대전세종, 충남, 충북)
ㅇ 영남권 : 대구시회 사무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동, 경북서)
ㅇ 호남권 : 전북도회 사무실 (광주전남, 전북)
4. 후보자 등록
ㅇ 등록대상 :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ㅇ 등록기간 : 2021. 2. 5.(금) 09:00 ∼ 2. 9.(화) 18:00 (협회 근무시간에 한함)
ㅇ 등록장소 :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국, 중앙회 회관 5층 기획관리처)
ㅇ 등록방법 : 방문 등록에 한함
ㅇ 등록서류 등
①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③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⑤ 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⑥ 선거운동원 신고서(협회서식)
⑦ 이력서(상벌사항 포함, 자유양식)
⑧ 사퇴확인서(정관 제30조의2제1항에 의한 협의회-시·도조직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⑨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해당자에 한함)
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 접수자(선관위 간사)가 확인 후 반환
-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인쇄(캡처)하여 제출) - crims.police.go.kr
-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 - egdrs.scourt.go.kr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중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인쇄(캡쳐)하여 제출) - www.kcredit.or.kr
⑪ 기탁금 : 입금계좌 (우리은행 154-04-108539, 예금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회장 입후보자 : 3천만원
- 감사 입후보자 : 7백만원
-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금되어야 유효함
⑫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5.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 ∼ 선거일(사전투표일) 전일 24시까지
ㅇ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지행위, 징계사유, 당선무효 사유 등을 참고하여 선거운동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ㅇ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시·도회운영위원, 시·도회감사
- 대의원
-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 정관 제30조의2제1항에 의한 협의회(시·도조직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
ㅇ 정관 제9조, 제11조, 제16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사람,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으며, 입후보 자격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2에 의거 유효투표수 중 득표율이 20%이상인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득표율이 20%미만이거나 후보등록 후 사퇴, 또는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전액 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귀속됩니다.
ㅇ 대의원 1인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2중으로 추천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회장 후보자는 같은 시·도회에 소속된 대의원 중 1/2을 초과한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ㅇ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의 검수를 받고 협회 홈페이지에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홍보물의 규격은 회장 후보자는 A4 8면 이내, 감사 후보자는 A4 4면 이내로 합니다. 홍보 일정 및 방법은 접수된 후보자께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ㅇ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으로 합동소견발표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총회시 소견발표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소견발표 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시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5분 이내)
ㅇ 후보자 등록서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에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2-2182-0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