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를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을 “경력수첩을”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11조제2항 중 “설계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제12조제3항 중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확인”을 각각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제26조제3호 중 “확인”을 “인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2항에”를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로, “발급”을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로, “확인”을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로 한다.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