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이 훈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입법 및 개정
- 입법 및 개정
제목 |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이 훈 의원 대표발의) 안내 | ||||
---|---|---|---|---|---|
작성자 | 법제연구팀 | 작성일자 | 2019-04-16 | 조회수 | 1867 |
첨부파일 | 201981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22016Byte) | ||||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ㅇ 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ㅇ 이로 인해 경력인정과 위법 시 처벌 및 경력인정취소의 법제도적 근거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전기공사기술자나 소방기술자와 같이 경력관리와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례와 대조되는 것임. ㅇ 이에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 관련 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6)
□ 의견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S9R0M4Q1G5C1J6A1Z0K1Y0T1X9Z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