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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허 공
2019. 8. 8. 06:59
제목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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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팀 | 작성일자 | 2019-01-28 | 조회수 | 2406 |
첨부파일 |
201832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8128Byte) | ||||
□ 배 경 ㅇ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 부상 141명)를 계기로 정부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정부 주관 ‘화재안전대책TF 회의’(‘18.6.25),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18.6.28) 회의 결과, 전기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 ㅇ 협회는 관련협의회 및 비대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 ㅇ 김성환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19. 1. 25) □ 제안 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ㅇ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ㅇ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련 문의 : 법제팀(02-2182-0742~3) □ 국회입법예고기간 : 2019-01-30 ~ 2019-02-13 □ 의견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바로가기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L0R1N2E5U1Y4J3X2O5T6G9D9Z9 |